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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50대에 집행유예 선처…“정신질환 치료해야”

살인미수 50대에 집행유예 선처…“정신질환 치료해야”

기사승인 2023. 05. 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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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보살펴준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해당 기간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밤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B(75)씨 집에서 잠이 든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이후 용서를 빌고 피를 닦으며 경계심을 낮췄다. 다시 A씨는 B씨에게 다른 흉기를 가져와 여러 차례 휘둘렀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로 끝이 났다.

A씨는 2007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앓았다. 심적으로 의지했던 전직 목사인 B씨의 집에서 잠시 생활하던 중 B씨가 기독교 관련 서적을 건네주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동이 '나를 죽이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암시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1심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심신미약 감경은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A씨 역시 징역 4년은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수감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와 제한적 약물치료로 인해 증상이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사회에서의 가족 치료와 정신 치료 등이 병행되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부과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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