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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일 이후 코로나19로 폐업한 관내사업자를 1순위자로 우선 선정하고, 1순위자 미응모시 만 19세~39세의 구리시 거주 청년을 선정한다.
시는 영업자 모집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사업과 연계해 푸드트럭 임대와 영업 신고까지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
지원자는 오는 23일까지 영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구비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