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이창녕·넥센타이어 증기 구매 의향서 작성한 사실있어
넥센타이어 주민동의 없는 증기 구매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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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비이창녕 등에 따르면 창녕군 대합면 도개리 263의6 일원에 전기(발전량 9.9MW)와 스팀(55만4400톤/년)을 생산하는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비이창녕은 창녕군에 지난 1월 25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전심의를 신청했으나 3월 재심의 결정통보를 받았다. 심의 결과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동의, 도로확보, 민원발생 해소방안 등을 보완해 지난 4월 25일 사전심의를 재신청(4월 26일 건축허가 신청 세움터 접수)해 오는 31일 오후 2시 2차 사전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상황에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환경환경운동연합(반추위)이 지난 3일 오후 6시 대합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사업설명회를 방해하고 넥센타이어와 협의를 통해 증기를 공급 하기로 돼 있는 사실조차도 허위 사실이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득이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이비이창녕 측은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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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반추위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넥센타이어 증기 구매 의향서 경우는 회사측에 확인을 해보니 사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민 동의를 우선으로 하는 조건으로 동의 없이 증기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반추위는 "넥센타이어 측이 발전소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업자측에 자신들과 연관시키지 말 것을 요청했고 우리는 선결 조건인 주민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기 구매 의향서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근거로 넥센타이어 증기구매 건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추위는 사업지는 약 3㎞ 거리에 창녕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인 우포늪이 위치해 있다. 우포늪은 자연 생태계 보고이며, 람사르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습지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후보지로 등재된 곳이다. 창녕군의 생태복원사업으로 우포따오기와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군민들은 "지역 사회가 성낙인 군수의 취임 이후 안정을 찾아가나 했으나 열병합발전소라는 복병을 만나 다시 시끄러워졌다"며 "창녕군의 솔로몬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