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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등을 위해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윤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해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에는 양경숙·최종윤·김성환·위성곤·이수진(비)·김철민·양정숙·신정훈·안호영·어기구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