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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을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
위메이드는 처음 공시했던 코인 발행량보다 7000만개 이상 많은 코인을 초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당시 시세로 약 17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위믹스는 지난해 11월 '중대한 유통량 위반' 등으로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코인 업계에서는 초과 발행된 코인이 김남국 의원에게 무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의 암호화폐 지갑에는 위믹스 코인이 최소 85만개 이상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전날 장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면서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