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기사승인 2023. 05. 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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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약 580만원 목돈 마련
경기 남양주시는 청년의 자립 기반 향상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포함 총 580만 원(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공고일(2023.5.12.)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중위소득은 5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또는 임시직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병역의무 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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