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포함 총 580만 원(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공고일(2023.5.12.)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중위소득은 5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또는 임시직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병역의무 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