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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에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업체도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기간(2023년 1월 1일 ~ 11월 30일) 내 사용한 물류비(△국내 운송비 △물류창고 보관료 △창고 작업비 △물류 포장비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락 시 기업지원실장은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제조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물류비 부담을 덜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