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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안동시에 따르면 수의계약 총량제에 따라 업체 1곳당 안동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 부서에서는 공사 계약의 경우 연간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2억원을 초과해 계약할 경우 부서장의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월별 계약현황을 점검해 2억원을 초과해 계약한 업체의 명단을 각 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재난공사는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발맞춰 계약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안동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기존 1000만원 이상 공개하던 계약정보를 2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시에서는 민선 8기를 시작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에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다수 업체에 균등한 계약의 기회를 제공해 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 기업들이 공정하게 골고루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