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영농형태양광 농지이용 근거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3. 05. 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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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11일 영농형태양광 농지이용 근거법이 담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농지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직접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윤의원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확산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윤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했다.

윤 의원은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한다고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안 발의에는 최종윤·김성환·박 정·위성곤·김정호·오영환·이수진(비례)·김철민·양정숙·이학영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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