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태풍·지진 등과 다른 사회적 재난"
국회측 "이 장관 재난안전법상 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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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법재판소(헌재) 심리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이같이 밝히며 "이태원 참사는 다른 재난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측은 "태풍·지진 등과 같은 재난과 달리 이태원 참사는 한 장소에서 급격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등보다 긴급구조가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 측은 중대본 가동 등이 늦었다는 등 재난안전법상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며 "예상이나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재난의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재난안전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참사 발생 전 신고를 받고 나간 경찰·소방관 등도 현장을 보고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는데, 전국을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이 파면에 달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법 위반을 지적한 것은 탄핵사유가 '헌법·법률 위반'이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자료를 봤을 때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상 조치들을 구체적·실효적으로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법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이 어떤 조치 등을 취해야하는지가 법에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이외에도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대응 조치의무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여부 △탄핵의 필요성 등을 쟁점으로 두고 대립했다.
지난달 두 차례 진행된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정식 변론이 시작되면 참사 생존자 및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추후 사건기록 등을 보고 다시 결정하겠다"며 유보했다. 다만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증인으로 채택했다. 2차 기일은 오는 23일 열리며 김 본부장과 박 실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