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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주민생활 불편 및 기업 애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점검회의 △사이버교육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와 공직자의 관심 제고 등 변화와 혁신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중앙부처와 경북도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규정 완화,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자 퇴록 기준 변경,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완화 등을 건의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상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해 소비자 이익을 적극 보호했다.
또한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해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하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