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기나 도로표지를 가리지 않고 교차로의 경우 최소 2m 이상 설치해야 하는 등의 정당현수막의 위치를 규정하는 지침을 둬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불편도 최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6건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15일 경과해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현수막에 표시된 기간을 임의로 수정할 경우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바람이 강한 날 정당현수막이 다수 설치된 가로등의 전도를 막기 위해 가로등 1개당 현수막설치 개수도 제한했다. 2개 이하로만 정한 것이다.
현수막 철거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1차 철거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서 맡아 처리하도록 했다. 단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