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관계자 조사 등 보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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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원에서 강 전 감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주 만이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 총 94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년 9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22일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채청구를 검토해왔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후 강 전 위원을 두 차례 이상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돈봉투를 공여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그 외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을 이어온 검찰은 강 전 감사 혐의를 보강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