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부정청약 적발 후 계약 취소…공급가 10% 위약금 몰취
B씨 "위약금 설명 못 들어" 소송…대법 "설명 없이도 예견 가능"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주택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브로커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건네줘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A씨는 총 5억7500만원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한 약 1억1800만원을 납부한 상태였다.
그러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자 토지신탁은 공급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1차 중도금 5750만원을 은행에 반환하고, 나머지 6000여만원은 위약금으로 가져갔다.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매수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조항이 근거가 됐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A씨에게 매매대금 9000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는 토지신탁으로부터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위약금을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위약금 조항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매수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토지신탁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토지신탁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을 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급계약 체결 과정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발각되면 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시행사에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위약금 조항은 공급받는 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유지될 수 없게 돼 공급자가 재공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려는 취지의 손해배상액"이라며 "위약금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