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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험승진 단계적 축소…경정 특별승진 제도 도입 검토

경찰청, 시험승진 단계적 축소…경정 특별승진 제도 도입 검토

기사승인 2023. 04.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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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7일 내부망 통해 인사제도 개선 진행 상황 설명
시험승진 비율 단계적 축소…유예기간 두고 단계적 시행
경정 특별승진 제도 도입 검토…현장선 엇갈린 반응
경찰청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오는 7월 경찰 계급마다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근무연수'가 단축되는 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시험승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정 특별승진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내부망에 최근 논의 중인 인사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

경찰청은 해당 글을 통해 "그간의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 전략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인사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반영기간 단축 △시험승진 비율 단계적 축소 △경감→경정 특별승진 제도 도입 △여성 경감→경정 승진심사, 본청→시·도청 이관 등 크게 4가지 개선 검토 구상을 전했다.

우선 경찰청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맞춰 실질적으로 승진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시험·심사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반영기간 단축을 검토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5년 단축해 일반 순경 출신도 빠르게 간부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이 오는 7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일선에서 장기간 근무성적평정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승진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행 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제외한 인원의 50%씩을 각각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뽑는 인사제도도 손질한다.

특히 1972년 경찰관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시험제도와 관련해 최근 채용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일선 현장에서 시험 준비로 격무부서 기피, 실무경험 부족, 상대적 박탈감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시험승진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시험승진에 과열된 조직 분위기를 완화하고 업무몰입도 제고, 업무공백 최소화 등을 통해 조직 역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시험승진 비율을 축소해 나가려고 한다"며 "다만 시험승진 비율이 축소되더라도 현재 시험승진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경감 근속승진 확대로 경감 인력이 늘어난 것(2019년 1만901명→2023년 2만4248명)과 관련해 경정 특진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여성 경감에 대해서만 본청에서 실시했던 '전국 통합 승진심사'를 각 시·도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선 주로 시험·심사제도 비율이 조정되는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험승진을 준비한다며 개인 휴가를 내며 부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부분이 일부 개선될 것이라는 목소리와 업무보다 현장에선 업무보다 처세 능력이 심사에 크게 작용하는 만큼 심사제도 확대에 따라 기존 심사제도 운영 방식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심사제도의 경우 연차대로 줄서서 차근차근 심사승진하는 분위기여서 자칫 '연공 서열제'가 가속화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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