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여성 집단성폭력 사건 전남경찰 엄중수사하라”

기사승인 2023. 04. 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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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련단체 전남경찰청 앞에서 엄중수사와 피해자 보호 역할 철저히 하라 기자회견 열어
전남경찰
27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발달장애 여성 집단성폭력 피해사건 엄중 수사와 피해자 보호 역할을 철저히 하라"를 외치며 전남지역 공동대책위와 연대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이명남기자
"발달장애 여성 집단성폭력 피해사건 엄중 수사와 피해자 보호 역할을 철저히 하라."

발달장애 여성 집단성폭력 피해사건 공동대책위언회 및 연대단체 일동은 27일 오후 2시 전남경찰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남 지역 내 거주 중인 지적장애 여성을 마을 주민 13명이 오랜기간 집단 성폭행 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부실과 피해자 지원 역할 수행 부족으로 대부분의 가해자가 불송치 됐고 피해자 역시 적절한 사례지원을 받지 못한 채 지역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고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남경찰의 발달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며 성폭력 법률에 입법 취지에 입각해 제대로 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모든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전문기관에 학대 피해 지원를 통보하고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사회에 만연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 '2차 피해'로 규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장흥군에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A씨를 수년간 성폭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3월 29일과 4월 7일 2차례에 걸쳐 같은 지역민 12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같은 마을 주민은 아니나 반경 10㎞ 내에 옆마을에 살며 A씨 부부와 지연(地緣) 등이 있어 교류가 잦았던 정황을 확인했다.

또 40대 남성 B씨 등 고소장에 적시된 피의자 12명에 대해 진술 조사를 했다. 대부분은 경찰에 '상호 합의가 있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했다',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1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하고 사망자 2명을 제외한 10명은 불송치 결정해 이날 단체들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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