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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1월 24일 발표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다.
새로 수집되는 5개 항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목록, 수도·가스요금을 체납하는 가구, 채무조정 중지자,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고용위기 지표다. 기존에 수집되던 정보인 금융 연체금액의 범위는 100만~1000만원에서 100만~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위기가구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또 위기아동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의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참고해 발굴한다.
수집된 정보는 통계 분석을 거쳐 약 20만 명의 위기가구 고위험군을 추리는 데 사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추려진 고위험군 명단과 위기정보가 포함된 전체 가구 목록을 모두 제공받아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