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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익산시와 사업자간 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조항을 도입했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부분이 초과이익 환수를 의미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판단해야하는데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어느 계약서에 일반 조항을 근거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반칙이 있었음에도 파울 선언을 안한 것"이라며 "잘못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는다.
정헌율 시장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비록 협약서에 명확히 (환수조항이) 규정된 건 아니지만 정산, 검증을 통해 사업자가 초과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환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평가 내지 의견에 불가한 만큼 일방적,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1년여 동안 시정 추진에 많은 지장을 받아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다. 조속한 시일 내 가벼운 마음으로 시정에 집중하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실제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다고 봤다. 다만 토론회에서 한 정 시장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시장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했던 것"이라며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나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