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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며, 팔·다리 의지, 보조기,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맞춤형교정신발 등 그 밖의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 1회만 인정하며,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초과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대상자가 읍·면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로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 보장구 구입, 검수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군은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 독려는 물론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 사용 여부 및 대여 금지 등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