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부부가 간절히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경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군에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시작 전 난임 진단을 위한 검진비용도 부부 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군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난임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1년 16쌍, 2022년 11쌍의 난임부부가 소중한 아기 천사를 만났다.
군 관계자는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난임부부 지원은 중요한 출산지원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