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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은 주택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과 연계해 국도비 보조금 외에도 오는 11월 말까지(발급일 기준)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세대에 시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택, 계약 체결 후 오는 25일부터 신청서류를 그린홈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