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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관내 운용 중인 구급차 12대(의료기관10대, 보건소2대)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급차 내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기준 준수 여·부 △응급의료종사자 탑승의무 준수 확인 △운행기록 대장 및 처치기록지 작성 여·부 △이송처치료 요금표 부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현장지도 했고 현장점검에 따른 개선사항 및 현장지도 내용을 구급차 점검대상 의료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적용이 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점검기간 외에도 구급자 운용에 위반사항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권경희 시 보건소장은 "구급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