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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특히 허위사실이 시장에 퍼지고 국채선물 시장이 한때 출렁이는 등 심각한 시장교란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관련 입법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여야 각당의 조속한 논의 재개가 필요해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법안 대부분이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 신설, 부정확하고 부당한 정보로 권익침해 시 반론요구권 신설,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허위정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도 징벌적 법적 조치가 불가능하다"며 "강력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문자에 등장하는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법적 조치에 나서더라도 강력한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허위사실로 뱅크런(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이 발생하면 일반론적으론 구체적 인과관계를 증명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증명이 매우 어렵다"며 "루머 유포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률적 책임 추궁보단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원장은 "큰 시중은행의 경우 루머로 인한 뱅크런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저축은행들은 흔들릴 위험이 크다"며 이번 허위사실 유포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박성중 의원, 윤영찬 의원, 우상호 의원이 낸 정보통신망 관련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윤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큰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