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유포 범죄 잇달아 발생…개인 손실 떠나 '뱅크런' 등 파장 커
전문가 "위중 범죄로 다뤄야"…수사당국 적극 대응·대책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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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와 근거 없는 경제 분야 루머를 생산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허위 사실 유포는 개인적 손실 뿐 아니라 금융기관, 나아가 서민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7.5% 늘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내세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최근에는 '국내 일부 저축은행에서 1조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결손이 발생했다'는 가짜 문자가 유포돼 소비자 불안이 확대됐다. 지난 12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긴급)웰컴, OK저축은행 PF 1조원대 결손 발생, 지급정지 예정, 잔액 모두 인출 요망"이라는 메시지가 배포되기 시작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해당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 문의가 빗발쳤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해당 저축은행이 허위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다행히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두 저축은행의 건전성비율과 유동성비율이 양호하다고 적극 안내하면서 금융시장은 큰 혼란 없이 안정을 찾았다. 예·적금 해지 등 유동성 이탈도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OK저축은행의 부동산PF 규모는 총 1조10억원가량인데, 연체율은 4.1% 수준이다. 400억원가량 부동산PF가 연체된 수준이다. 웰컴저축은행은 6000억원 규모 부동산PF를 보유하고 있고, 연체율은 0.6%(44억원)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잇따르는 가짜 정보 유포는 피해자 개인의 금전 손실 뿐 아니라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등 금융 기관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번 저축은행 허위문자 사태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자칫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저축은행 결손 허위 문자) 사건은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연쇄 부도 가능성을 고려해 위중한 범죄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혼란이 야기된 만큼 온라인상 불특정 대중에게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제기한 법안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