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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는 2018년 3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 권리의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 권리 감수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은 △아동·청소년(초·중·고교)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초·중·고교 재학생) △다문화가정 학부모 △공무원(구청·의회·경찰서·소방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인권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강사는 학생에게는 게임과 영상 시청 등을 통해 권리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성인에게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 아동을 지도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강의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은 지난 10일 광진구 신자초등학교에서 올해 첫 수업을 개최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카드를 통해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와 차별·차이의 다른 점 등을 배웠으며, 일러스트로 그려진 동네 속에서 차별 요소를 직접 찾아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은 신자초 외에도 학교 4곳에서 총 20개 학급을 대상으로 10월까지 계속된다. 또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 교육은 6~10월 진행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모두가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을 추진한다"며 "유니세프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념과 같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광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는 2023년 현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깜짝 놀이터인 '팝업놀이터' 운영, 아동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아이가 꿈꾸는 행복한 광진'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