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범죄, 해마다 도내 전체 발생의 60~70%대 차지
'1천 만원 이상 현금 인출시 112신고제도' 도내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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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특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과 금융기관 간 112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면편취형이란 피해자가 돈을 중간 수거책을 만나 직접 전달하는 형태를 말한다.
경찰은 대면편취형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점을 착안,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 165개 금융기관과 설명회를 갖고 경찰·금융기관 간 112 신고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민 피해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 단속 등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감소 추세지만 계좌이체형 범죄에 비해 대면편취형 범죄가 해마다 도내 전체 발생의 60~70%대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대면편취형 범죄는 484건으로 전체 발생건수(760건)의 63.7%를 차지했고 올해 2월 말 기준 22건으로 전체 발생(62건)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면편취형 범죄는 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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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면하게 되면 사기범들이 금융 및 공기관 직원처럼 사칭해 피해자들을 믿게 만들기 때문에 만나지 않길 바라고 사전에 의심 문자는 차단하는 등 대출 및 금융거래에 있어 상식적인 선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전화금융사기 112 신고 활성화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1천 만원 이상 현금 인출 시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범죄 의심이 불분명하다 판단되면 112에 신고를 하고 신고 받은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한 후 범행수법 및 예방법 설명, 휴대폰 설치 악성앱 제거 등을 안내함으로써 경찰·금융기관이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인출 금액이 10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배포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원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을 통해 개선할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도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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