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법률 위반 아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07010003878

글자크기

닫기

김윤희 기자

승인 : 2023. 04. 07. 09:30

clip20230407090600
카카오게임즈 로고./제공=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7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셀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소송한지 3일만에 신작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두 기업은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며 "지난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전했다.

이어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하여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며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고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