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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쳐 산림 및 주택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국비 지원규모를 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개 시·군·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여름 우기철에 산불 지역에서 산사태 등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 및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봄철 영농기를 맞아 이재민 및 피해시설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라"면서 "주택,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의 경우 생계안정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행정·재정·금융·의료상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한 충남 홍성의 경우 주택 59채·축사 20동 등 총 172곳이 불에 타고, 가축 8만1153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평·순천 지역에서는 단일 축구장 875개 면적에 이르는 막대한 산림 소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