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교통연수원 고위 간부 앉혔다는 의혹
검찰, 지난해 1월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1년 만에 직접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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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시민단체 성남공정포럼은 2021년 7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채용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중부경찰서로 이첩됐으며, 이후 사건 접수 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남공정포럼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해 수원지검이 1년여 만에 직접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운전기사였으나 2018년 하반기 경기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채용 의혹은 2020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추민규 민주당 도의원은 A씨가 공개채용이 아니라 경력직으로 채용된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 인사규정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A씨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유관기관에 속해 있는 사단법인이라고 반박했다.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채용비리는 젊은이들 꿈을 빼앗아가는 중범죄 행위"라며 "채용비리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