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준비기일…네이버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 않아"
지난해 1차 공판도 "추가한 조항 '무임승차' 방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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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이날 네이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인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의 주장·증거와 공판기일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선 재판장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네이버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부동산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경쟁사들의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규정을 떠나 혐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네이버 측은 향후 검찰의 혐의 입증 관련 주장이 제출되면 그에 따른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앞서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된 부동산 정보업체(CP)들과 매물정보를 받기 위한 제휴에 나서자 관련 계약 조항을 변경했다. 당시 네이버는 CP와 계약하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카카오 등)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추가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2015년 5월~2017년 9월 해당 조항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듬해 2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네이버를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8월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