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단속통해 적법하게 조업하는 어민피해 방지
단속을 하지 않고 방기하는 것 '공무원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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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매년 2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금강하구에서 기승을 부린다. 본 어업은 폐어선이나 등록되지 않은 유령 어선을 바다 한가운데 정박해 놓는 방식으로 선박 통항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모기장과 같은 촘촘한 세목망 사용으로 실뱀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의 치어와 알 등 어족자원까지 파괴하게 되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해마다 전라북도·서해어업관리단·시·해경 등이 실뱀장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뱀장어는 양식이 되지 않고 고가에 판매되는 탓에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한세 의원은 "실뱀장어 불법 어획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구둑이 생긴 후 수로가 좁아져 실뱀장어가 허가구역보다는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적법하게 조업하는 어민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완 의원도 "4년 전부터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불법 어선이 먼 바다에 있다면 접근성이 어려워 이해할 수 있지만, 바로 앞에 보이는데도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다"면서 "철저하고 시스템적인 불법어업 단속으로 어민은 물론이고 미래 어족자원을 지켜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