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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檢, ‘계엄문건’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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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3. 03. 31. 16:03

미국 출국 5년3개월만 체포돼
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있어"
朴정부 '계엄 문건' 본격 수사
박 전 대통령 직접조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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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23년 3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3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3개월 만인 지난 29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있다.
다만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 구속 기간동안 이 부분에 대해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런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내지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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