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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함양군에 따르면 관내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채용장려금 600만원(월 60만원 10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월 18명을 모집하였으며 4월에는 22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업체당 2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내달 21일까지 군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고용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에는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양방향 혜택 사업이다"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