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군은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임신축하금 지원(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축하금 100만원 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본인 부담금 90%)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사업과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이 단순히 개인의 영역만이 아닌 행정에서도 함께 동행해 나가며 출산율 높이기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모자보건사업 관련은 진안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