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미세먼지 저감조례 7개 시·군에 불과...대책 등은 체감효과 ‘미흡’

기사승인 2023. 03.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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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코로나 19가 해제된 이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건수는 3월 27일까지 총 18건
미세먼지
/아시아투데이 DB
지난 3여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최근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북 시·군의 조례 제정 늦장에 도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전북도와 국립환경과학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북지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7㎍/㎥로 최초 관측한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간 전북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29㎍/㎥, 2019년 26㎍/㎥, 2020년 20㎍/㎥, 2021년 19㎍/㎥ 등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해제된 이후, 올들어 전북도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건수는 지난 1월 5일 첫 발령을 시작으로 현재(3월 27일)까지 총 1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9건에 비해 2배 늘었다.

특히 전북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환경부 대기환경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642건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건수 중 전북도가 가장 많은 237건이다. 다음 해에도 전국 196건 중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전북지역이 '미세먼지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노력의 첫 단계인 조례제정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

현재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개(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정읍시·완주군·부안군)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낮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중 23개(92%), 부산은 16개 중 13개(81%)인데 전북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일찍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난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하는 책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미특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전북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8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대구시는 25개 사업에 1조564억원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7㎍/㎥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아래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온 만큼 올해 각 지방단체에 조례 제정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전북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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