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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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조례는 지난 24일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조 의원이 지역건설 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 건설인과 업체 관계자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 건설산업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써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지역건설산업은 물론 지역경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안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