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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이며 발생되면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적인 사전방제가 가장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상관측장비 정보를 바탕으로 화상병 예측모델(K-MARYBLYT)을 활용해 꽃 감염 위험도와 병징의 출현 등 화상병의 감염위험도를 예측해 약제 살포 최적 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꽃 감염 위험도에 따라 농가별로 예측경보 문자를 제공하는 등 적기 약제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센터는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에서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등 총 3회의 약제 방제를 해야 하며,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동제화합물인 1차 방제약제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각각 뿌려야 하고 2·3차 약제는 개화기 때 센터에서 발송하는 화상병 감염 위험 문자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위험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과원에 개화가 50% 핀 시기부터 5일 간격으로 2, 3차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살포한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는 1년간 보관해야 발병 시 보상이 가능하다"며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및 작업 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