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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3년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3년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과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과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총 5차, 희망저축계좌Ⅱ 총 3차까지 진행하며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5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15세~39세 로 저소득 근로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이하, 차상위 초과 대상으로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