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예천군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gb.go.kr),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 열람 후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와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올해 표준주택가격 변동으로 약간의 가격 하락이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 산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