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헌율 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당초 오늘(22일) 열릴 예정이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정헌율 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22일 오전 10시 30분 201법정에서 열기로 했으나, 검찰 측의 요구로 29일 오후 2시에 연다.
검찰은 지난 3월 15일 기일 연기 신청에 이어 16일 항소 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헌율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정 시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헌율 시장은 1심에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유)율촌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율촌은 지난 3월 7일 변호인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4일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