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토지 이용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토지 특성을 조사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가 최종 검증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가격이다.
부동산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거창군·함양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지나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검증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 상속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