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관련 위반행위 오는 23일까지 정기점검
|
21일 청송군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다운계약서 작성,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 2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서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물정보 등) 행위 등 중개업 관련 위반행위 전반이 해당된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 정착과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추진 할 것이며 무자격과 불법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