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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오동환 의원 대표 발의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외부기관인 감사원에 최경식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을 견제하고 위법 및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함과 동시에 같은 사례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남원시의회는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를 위반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단행한 위법한 인사발령 처분을 시정해 남원시와 남원시민을 위한 행정이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표 발의자인 오동환 의원은 "인사발령 과정에서 인사권의 남용을 넘어 관련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해 규칙을 개정한 후 당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을 한 것도 모자라, 인사와 관련된 상위법령들에서 명시된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수많은 과오를 범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시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소통하지 않는 시정을 펼치는 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남원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인 감사원에 남원시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더 밝은 내일의 남원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