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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홍성군 전체 총 24만4957필지로 표준지 평균 변동률은 전국 -5.92%, 충남도 -6.73%, 군은 -6.98%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선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의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열람은 군 민원지적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와 의견가격을 작성해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다음 달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조종수 군 민원지적과장은 "올해 홍성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6.98% 하락해 이에 따라 군민의 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