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공약집·홍보물 등 출마자 공약비교 평가기회 확대로 '깜깜이 선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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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적다 보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조합장 예비후보자에게 30일, 중앙회장 후보자에게 60일의 선거운동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고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 동 개정법안의 제안이유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합장 선거나 중앙회장 선거가 더 이상 '깜깜이 선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완비돼야 유능한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선출되고 이들이 보다 당당하게 조합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기대가 조속히 구현되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성주·김성환·김철민·민형배·서영교·신정훈·양경숙·양정숙·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