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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18일 요구서를 받고 지난 1월 26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총 3차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최종협약을 가졌다.
협약서에는 △ 특별휴가 확대 △ 공직문화 개선 △ 장기재직휴가제도 개선 △ 별도 공간 인사상담 실시 △ 청사 방호 등을 위한 청원경찰 배치 △ 조합원 관련 업무 추진 시 노조 의견 반영 등 노·사간 소통 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다.
조현일 시장은 "충분히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노사합의를 이뤄낸 공무원노조에 감사 드린다"며 "직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경산 건설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위원장은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에 힘과 지혜를 모으고, 상호이해와 교류를 통해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