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범죄가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공익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작된 농업인의 자주조직인데,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는 농축협의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금고 이상의 엄중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조합장의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가하는 셈이고, 농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됨에도 막상 농협은 법률을 핑계대며 대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동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정훈·김철민·민병덕·양경숙·민형배·오영환·소병훈·김성환·양정숙·김정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