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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인 2월 13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인 사업장으로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자로 신청은 10일까지 남양주시청 내 이석영마루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로 등기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인 3월 10일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할 시 시간이 촉박하므로 신청대상자는 접수 마감일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위탁 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는 "신청서 제출 전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을 돕고 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2023년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