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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중 중위소득 60%~ 80% 이하 가구이다.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학여행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학교 재학생은 학비와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는중인 학생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이다. △교육활동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교 41만5천원, 중학교 58만9000원, 고등학교 65만4000원이다. 지난해보다 평균 23.2% 증액된 금액으로 올해부터는 현금지급에서 카드포인트 바우처(이용권)형태로 지급방식이 변경됐다.
한편 2023년 초중고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