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

기사승인 2023. 03. 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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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협약
양산시가 지역 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달 28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양산시
경남 양산시는 올해부터 사회복지 현장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2일 양산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다양한 처우개선을 위해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달 28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보험 가입비는 2만원이며 1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 1만원은 시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양산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00여명이 이달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 입원일당(일 2만원), 상해 골절진단비(건당 15만원), 상해 화상진단비(건당 20만원), 상해 의료지원비 50~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외에도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힐링프로그램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1인당 6만원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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